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4℃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7.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①이름도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용어의 의미와 정의가 파악이 쉽지 않다.

이름도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를 한자를 풀이해봄으로써, 각 용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는 간략할 간, 쉬울 이, 매길 과, 세금세 , 놈자로 써 간략하고 쉽게 부가세 납부세액계산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뜻한다. 즉 부가세계산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는 간략할간, 편할편 , 장막장, 문서 부로써 간략하고 편한 장부라는 뜻이다. 즉 편한 장부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둘다 간략하고 쉽게 무엇을 한다는것인데, 하나는 부과세 계산을 쉽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장부작성을 쉽게해서 소득금액계산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쉽게, 간편장부는 소득금액 즉 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부가세계산이 쉬운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다 가능할까?

세법에서 간이과세자대상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즉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이 부가세 포함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써, 일반과세사업장이 없고 소매업 같은 소비자상대 업종만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가 간단하고 쉬운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한번이고, 납부세액이 존재하여도 실제로 부가세 납부를 안내도 되는 납부의무 면제가 있다. 또한 부가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가 있기에 납부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무엇일까?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하고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납부의무면제와 납부부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환급에 있어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간이과세자인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할 수도 있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