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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①사업자등록할 때 주의하세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 즉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학원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을 의미하므로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므로 미등록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원은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괜찮은걸까?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다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꼭 하여야 한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알아보자.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인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므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의 설립요건에 맞게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고, 관할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조사 및 확인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의 사본과 앞서 말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을 임차하기 전에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면 후에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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