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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⑤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금영수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이 있으면 작년에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 교육시설도 추가되었다.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수강료 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과 관련한 포상금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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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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