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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⑩업종별 기장의무와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장의무의 의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장부작성 의무가 지워지는데 그 의무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중 어떤 것으로 장부작성 즉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출발점인 것이다.

 

기장의무는 업종별로 직전매출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동산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등은 7500만원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등은 1.5억미만, 도매 및 소매업등은 3억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의무자이다. 즉 직전매출액이 기준금액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연도중 오픈한 경우 이러한 기준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처럼 연환산하여 기장의무가 결정되는것일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한다. 2017년 7월 오픈한 쌀국수 매출액이 8000만원인 경우는 연환산하면 매출액이 1.6억이 된다. 음식점의 장부작성기준금액은 1.5억이다. 이 경우 장부작성의무는 간편장부가 가능한가?

 

장부작성의무 기준금액을 판단할때는 사업영위월수가 12개월에 미달하더라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득세는 개인의 1/1~12/31까지의 여러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즉 1/1부터 12/31까지 소득금액을 순수하게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사업영위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이를 환산하여 더하지 않음으로 기장의무 판정시에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위 예의 경우 비록 연도중 오픈이라도 직전년도 매출액은 연환산하지 않은 80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인 것이다.

 

간편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로만 기장하여야 하는것일까? 간편장부는 간편한 장부이기에 조금더 복잡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도 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간편장부, 복식부기 모두 무기장하여서 추계신고 할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기장의무는 사업영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환산하지 않고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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