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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③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현금영수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불성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현금영수증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미가입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미발급가산세 = MAX(건별 미발급·불분명금액 X 5%, 건별 5,000원)

건당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5. 현금영수증 미가입, 발급거부에 대한 제제

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

②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급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③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거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각종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적용 배제

 

6. 사례탐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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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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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