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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장려금_오한나

[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③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또는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그 와중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는 신청자격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거의 유사하다. 중간중간 차이를 알려드리겠다. 신청자격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구 요건. 가구가 무슨 뜻일까? 식구, 세대의 뜻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30세 이상이면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모는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을 두고 있다.

 

위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가구 요건을 충족한 걸까? 충족한 것이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정부 개편안에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하는 내용이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요건 대신 부양 자녀 요건만을 두고 있다.

 

다음은 총소득요건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이면 총급여, 사업소득이면 흔히 매출로 알고 있는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요건이다. 가구 요건을 충족한 어떤 한 가구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 중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미만

 

어떤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단독가구에 총급여가 1500만원 이라면 총소득요건 충족하는 걸까? 아니다. 1300만원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인 경우라면 어떨까? 총소득요건 충족한다. 2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부개편안에서는 소득요건완화로서 가구별 기준금액을 각각 2000/3000/3,60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이 있다. 단독가구든, 홑벌이,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주택 외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전세금 등을 이야기한다.

 

단, 이러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지만 1억이 넘으면 장려금이 반으로 감액된다. 정부 개편안에는 재산요건도 1억 4천에서 2억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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