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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1만원 부과…비행기·배 요금에 추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부터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에 약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이를 통한 세수입을 총 500억엔(약 4994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또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4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 세수입은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2016년 기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 규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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