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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심사위원장이 폭로하는 정부지원금 쉽게 받는 방법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서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도 데스밸리(창업 3년쯤 지나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를 넘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에 왜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지사지로 본인들이 직접 엔젤투자를 해보면 왜 본인들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요즘 엔젤투자자들은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적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회사들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도 엔젤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꺼리게 된다.

 

위와 같이 초기 사업자들이 깐깐한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면, 사업자는 중소기업 투자에 너그럽고 깐깐하지 않은 다른 주체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중소기업 투자에 너그럽고 깐깐하지 않은 다른 주체는 바로 ‘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키워드로 국가는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정부 R&D 과제비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수조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집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지원금을 소위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것이다. 서울·경기 소재의 기업이더라도 정보를 제공받을 만한 주변 기업이 없다면 국가지원금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변리사면서 기술창업 쪽으로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고, 창업선도대학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국가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독자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업계획서부터 작성하라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시작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존의 문제점, 경쟁사,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사업아이템, 보유 기술, 시장크기, 수익모델 및 예상수익, 구성원의 능력, 로드맵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서가 단순히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런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사업계획서는 CEO가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이 해당 내용이 실현될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작성해도 충분하다.

 

제목이 반이다

심사위원이 되면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특히 규모가 있고 경쟁이 치열한 국가지원사업에는 대면 없이 수많은 기업을 단순히 사업계획서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 심사가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목만 보고도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사업계획서의 절반은 ‘제목’이다. 너무 짧아서 경쟁사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해서도 안 되지만 구구절절해서도 아니 된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그럴듯한 제목으로 국가지원금을 축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아이템만 좋으면 선정되겠지’하고 생각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의명분을 세워라

국가지원사업의 평가항목에는 기술력 평가, 사업성 평가 외에 공익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정량적으로 포함되든 정성적으로 포함되든 심사위원들은 대의명분이 있는 회사에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의명분은 사업계획서의 초반 목차인 ‘종래 문제점 및 문제 해결 방안’에서 나타낼 수 있다.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하고,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시각적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VR 장치를 이용하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심사한 적이 있다.

 

PTSD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으로서 화재사고를 많이 겪은 소방관들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여성 등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영상을 단순히 VR 기기에 장착했다는 특징 외에는 별다른 기술력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PTSD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분이 너무 좋았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지방에서 PTSD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국가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방에 있는 PTSD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치료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에 진심이 느껴졌다. 결국 이 회사는 국가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이러한 대의명분 위에 세워졌음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국가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심사하다 보면 지원자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매출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은 국가지원사업을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지원사업은 대부분 처지가 비슷한 기업들 간 경쟁이라는 것이다. 주눅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본인의 아이템을 설명하는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너무 웃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교만해 보여서 오히려 프로답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환한 미소로 자신감 있게 인사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는 기업에 1점이라도 더 후한 점수가 나가기 마련이니 발표 내용이 본인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자.

 

어차피 심사위원들도 발표 직후에 점수를 주고 나면 잘 기억도 하지 못한다.

 

경쟁사를 부정하지 마라

국가지원사업 지원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경쟁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다. 심사위원 중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지원자보다 경쟁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심사위원의 지인 중에 경쟁사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발표에는 ‘지원자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주 쟁점이 되어야 하고, 경쟁사 이야기는 지원자의 사업이 얼마나 차별성 있는지를 주장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쟁사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국가지원사업 지원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다른 하나는 경쟁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경쟁사가 없다는 것은 시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 전체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필자가 최근 ‘엔젤투자’하고 있고 ‘특허권, 상표권’을 봐주고 있는 ‘지씨에스’라는 회사의 경우에도, ‘스컬트라’라는 필러 경쟁회사가 존재하고, 수 조원이 넘는 필러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쟁사가 없었다면 시장이 아직 없는 것이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교육에 투자할 금액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사를 부정하지 말고, 해당 기술영역 전체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심사위원의 질문에 미리 대비하자

심사위원으로 지원자의 발표를 듣고 있으면,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시중에 이미 유사한 제품이 판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필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심사위원이 ‘그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본적 있는데’라며 공격을 하곤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발표자들은 이러한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반격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동요하게 되고 결국에 지원사업은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뿐이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http://kipris.or.kr)를 이용하면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지만 빈틈이 많은 조사일 확률이 높다.

 

친한 변리사가 있다면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규모가 큰 국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선행기술조사는 더욱 중요하다.

 

끝으로 지원사업을 노리고 있는 독자라면 국가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최소한 사업계획서 검토라도 한 번 받아보고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만 잘 지켜져도 국가지원사업 선정 확률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서 평 강

 •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술자문위원
 • 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법교육 전문교수
 • 창업선도대학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장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전문교수
 •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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