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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전략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기술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량생산, 노동과 효율이라는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의 산업 흐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특허가 지난 5년간 약 12배 성장하였으며,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사업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특허들이 이미 많이 출원되었는지,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 어떠한 지식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한다.

 

인공지능 특허(AI)

 

인공지능 특허란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ICT 기술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공지능 초기 주도권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경쟁 중이며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에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돌과의 바둑담판에서 승리를 거두어 세간에 악명을 떨친 ‘알파고’가 이러한 발명에 해당한다.

 

최근 이로 인한 재미있는 이슈 중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특허, 디자인, 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안으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세계 각국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본은 이미 2016년부터 AI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차세대 지식재산특별전문위’를 설치하고 AI 창작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과 대등한 또는 더 월등한 지성을 가지고 상당한 창작물들을 생성할 경우 이러한 이슈는 점점 더 공론화 될 여지가 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란 디지털 3차원 디자인 데이터를 기초로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린터를 의미하여 최근 일반인들도 낮은 비용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2년 이내에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D 프린터 역시 소수 선두 업체들이 기술개발 및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에 한화로 1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 개발에 정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과거에 미래부가 3D 프린터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소수 기업들이 선두 기업들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3D 데이터 파일은 온라인으로 공유되어 쉽게 확산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 또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모조품에 대한 처분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3D 프린터 도면의 무단배포는 불법이라는 법안을 입법하였으며, 3D 프린터 설계도면을 활용하는 행위조차도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양·형식 등이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와 이를 처리·분석하기 위한 기술 등을 말한다.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세도 무섭다. 10년 전 한화로 10조도 되지 않던 빅데이터 시장이 2015년 144조를 기록하였으며 시장예측기관 IDC는 2019년 올해 빅데이터 시장이 222조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에는 모든 사물이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될 것이고 정보는 빅데이터로 분석될 것인데 이러한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 역전극이었던 미국의 힐러리 vs 트럼프의 대선을 기억할 것이다. 언론들을 입을 모아 힐러리의 지지율이 높다고 했지만 빅테이터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기록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검색 횟수를 비교해 보면 트럼프 관련 검색이 상당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욱 객관적인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도 몇 가지 이슈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다수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로 재가공된 저작권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상업적 연구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세계정세가 급변할 때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고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큰 기회와 보상을 얻어왔다(인터넷닷컴 버블 1세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세대).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아이템들로 인하여 세상은 급변할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변한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프로필]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법 지도교수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술자문위원

•초기차업패키지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전문교수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상상특허법 시리즈 등 13권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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