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했다.
이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데다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후 그럼에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안행부는 이번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