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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_백유애

[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 ③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데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통상적인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가 발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또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선납으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종료일이 발행시기인데 예를들면 헬스크럽 이용권이나 부동산 임대용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납으로 받은 경우 매분기(법인)또는 매 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게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예외가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거나, 1역월 내에서 임의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로하거나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미발행한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공급한 자는 가산세 2%가 부과되며 공급받은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또한, 발급기간 경과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내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 1%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급가액 연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이며 미발행시 가산세는 전송기한(발급일 다음날)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있으며, 전송기한(발급일 다음날)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가산세 1%가 있다.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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