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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 내부통제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가 추가된다. 다만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위반은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준수 여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은 해당 업무지침에 대한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수립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고객확인이나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은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FATF 회원국들은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금지 예방조치 등을 상호 점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현장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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