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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 '찔금', 中企 수준까지 올려야

낮은 공제 비율 , 최저한세 적용 등 이중의 제약
기업 투자 상관성, 최저한세 내지 않을 때 더 높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일반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학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심준용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조특법상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最低限稅)는 조세혜택을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많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은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며, 지난해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는 47%로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심 교수는 '최저한세 납부여부와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실증연구에서 최저한세 납부여부와 연구개발비 투자성향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투자성향은 0.020,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0.017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투자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공제 비율도 낮은 데다 최저한세 적용도 받아 두 번의 제약이 있다"며 "일반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조특법은 3년 일몰기한을 두므로 조특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저한세율의 과세표준 구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7%를 최저한세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은 과세표준에 따라 100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시 17%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는다.

 

심 교수는 “과세표준 1000억원을 경계로 최저한세율 차이가 5% 정도 난다”며 “예시로 3000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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