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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통‧폐합

세무조사위‧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 국세행정개혁위 분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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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분과로 통합하는 등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는 했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조항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사항을 재정비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규제개혁 관련 기능을 추가했으며,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장애,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해당 부적격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및 해촉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알선·청탁 배격 등 의무사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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