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과 국고보조금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2016년 이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관부처가 사업타당성, 유사중복, 부정수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의 활용을 강조하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 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이달 말에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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