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업체에게 더 많은 관세행정지원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담보생략,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 간이환급제도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광주본부세관'을 추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본부세관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관세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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