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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개인 신용에 마이너스'

  • 등록 2014.12.10 18:03:33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신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기본적인 상환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 액수가 큰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용카드 고객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TM기기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대부분은 저신용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잘 모르고 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이 하락해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어,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고 문구를 넣으려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원 방침을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 검사 때 이런 안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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