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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稅 혜택…저소득자 '없고' 고소득자 '있다'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추가 세금 혜택…정부 설명과 달라

  • 등록 2014.12.10 13:17:3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 자녀 양육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자에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지출금액)을 먼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공제 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차감하는 형태다.

연봉이 서로 다른 자가 같은 금액을 지출했을 때 종전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구간(6~38%)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인 상해 보험료로 1년간 1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저소득자(6%)는 6만원, 연봉 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38%)는 38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하지만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정률(12%)을 곱한 12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된다.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저소득자는 6만원의 추가 혜택이, 고소득자는 26만원의 부담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세액공제의 전환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맞는 듯 보이지만 막상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세금이 거의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연 600만원)로 사는 연봉 3000만원인 A와 연봉 7000만원인 B가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에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A는 종전제도와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모두 전액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B는 동일한 금액인 120만원을 환급받는다.

연봉 5500만원 이상 되는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결과다.

여기에 A와 B가 각각 1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환급 가능액에 도달한 A는 더 이상의 혜택을 못 받지만 B의 경우 추가로 15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B가 기부금이나 교육비 · 의료비 등의 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15%를 곱해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614만5560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본인이 내는 세금 규모 안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많이 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거나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과연 과세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연말정산.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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