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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편의서비스 활용하세요”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편의서비스를 알아보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혹은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하면 된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국세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누리집(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용자수는 574만명에 달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정세법을 적용해 전년도와 결정세액의 증감 비교가 가능하다.


◆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제공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해 연말정산 상담수요를 분산시켰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설명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과 교재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서 누리집 및 회사 사내망에 링크하여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번을 누른 후 ‘고객만족센터’ 혹은 7, 1번 순으로 누르면 전국 세무서로 연결된다. 단,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4.1.2.~3.10.) 동안 한시적 운영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 이용 문의는 126번을 누른 후7, 2번 순으로 누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14년 귀속은 ’15.7월부터)

또한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다.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계좌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지급명세서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접속 후 ‘조회·계산’, ‘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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