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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귀속 연말정산…월세 75만, 자녀 15만 등 세액공제

  • 등록 2014.12.09 13:16:53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월세 최고 75만원,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등이 세액공제 된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부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로 바뀐 지출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 자녀에 대해선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한도 750만원)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확정일자 규정도 삭제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전입 하면 된다. 

자녀는 1인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된다.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소득공제장기펀드 '신설'

기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사업 등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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