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새마음금고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 정책의 틀은 손을 대지 않는 대신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를 통해 전체 가계 빚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담보 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한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거치식 대신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말까지 1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에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 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시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고, 규정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담보평가의 적절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최대 3000만원)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 등의 저율과세로 전환한 뒤 비과세 혜택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농‧축협이나 신협에 가입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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