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을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식점 금연구역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50㎡(약 45평)이상, 2013년에는 100㎡(약 3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서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석이란 음식점 내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흡연을 해도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음식점 좌석과 분리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그 외에도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