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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달콤한 유혹'…삼키는 순간 '가산세' 부과

  • 등록 2014.12.16 06:01:00
(조세금융신문)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국가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아 연봉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소득세의 기준을 정한 간이세율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미리 뗀 세금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다. 

과거 2월분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이젠 ‘탄식’의 한숨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더 내지 않겠다는 근로자들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됐다. 여기엔 과다공제 받으려는 달콤한 유혹이 항상 따라 다닌다. 물론 근로자 본인과 공제대상 가족의 ‘정상적인’ 지출은 세액‧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비정상’ 과다공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부양가족 공제…소득 있으면 어림없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거나 노부모가 있다면 무조건 공제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소득금액(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 등)이 있다면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기본공제, 양도‧사업 등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연도에 주택을 팔아 100만원이 넘는 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걸리기 쉬운 덫…부양가족 중복공제

바야흐로 맞벌이 시대다.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을 두고 부부가 양쪽에서 중복공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대상에 놓는 것도 금지된다. 

공제대상 부모의 경우 자녀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쓴다고 다 공제받는 게 아니다…신용카드 과다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될 위기에서 2년 연장돼 사용액이 총 연봉의 15%를 넘는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신용카드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마찬가지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과다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형제자매가 세액공제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 

본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로부터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지원받은 금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 잘못된 소득·세액공제는 '가산세' 부과대상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적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측)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해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실제와 다른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 과다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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