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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 행렬에 찬물…'가짜 기부금 영수증'

  • 등록 2014.12.16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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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하철역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냄비. 퇴근길 우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수신인 미지정 (기부)지로납부서. 최근 유명인사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까지. 모두 기부동참을 호소하는 연말 풍경이다. 

2014년, 기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실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지로·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자선냄비에 속으로 들어가는 코 묻은 어린아이의 천원 짜리 한 장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톱스타들의 기부행렬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까지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예로부터 ‘정(情)’을 중요시 한 우리나라지만 기부엔 ‘인색’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게 소득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부금공제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랫동안 직장인들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것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고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쉽게 건들이지(?)도 못했다. 

작년 한 해 9조원 가까운 세금이 펑크 나면서 정부가 알게 모르게 새는 세수를 단속하고 있다. 한 해 월급쟁이들의 최대이슈인 ‘13번째 월급’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은 굳이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가짜 기부금 영수증…표본조사 대상자 선정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는 종교단체의 판단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인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이 안되거나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은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난해 국세청이 2012년 소득분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 1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중 1198명(81.8%)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탄로났다. 

올해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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