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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긁는다고 다 받는게 아니다

  • 등록 2014.12.31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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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는 이제 주요 결제수단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만원 이하의 소액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따르면 전체 카드 이용건수 중에서 1만원 이하 결제건수는 지난 2000년 4%에서 올해 41.6%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현금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소득공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결제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4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발표한 14가지 사례.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 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 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의 등록금 등,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⑦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⑧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⑩ 국가·지자체·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⑪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⑫ 정치자금기부금

⑬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⑭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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