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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이렇게 바뀐다

(조세금융신문)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별로 하게 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많다.

게다가 다자녀·6세 이하 등 다소 복잡했던 자녀 인적공제도 인당 세액공제로 단순화 됐다.

또한 폐지가 거론됐던 신용카드 등의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으로 영향을 받는 연말정산 관련 규정은 대략 26개 정도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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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