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양어선 근로소득 비과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또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항행기간 동안 받은 급여 역시 비과세 된다(서면1팀-489).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만약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은 경우엔 보합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
국외 등 건설현장 비과세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된다.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다.
만약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서면법규과-1552)
공무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비과세 된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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