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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예규 논란 ② 감시받지 않는 권한

입증된 의혹 없지만 업계 시선은 '싸늘'
"기재부, 권한 큰 만큼 견제장치 갖춰야"

기재부 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 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무조사 추징결정에 대해 소송을 내기 전 의무적으로 조세불복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 조세불복 행정절차는 국세청 한정 단심제이다.

 

납세자는 이 행정절차에서 지면 법원에서 3심까지 지루한 소송전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행정절차에서 이기면, 국세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조세불복 행정절차는 ‘전초전’이 아니라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고, 기재부 예규의 힘도 세진다.

 

고삐 풀린 기재부 예규

 

기재부 예규는 법령해석이자 개략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과거부터 입법취지에 맞춘 법령해석을 해왔지만 정식으로 법령을 통해 예규를 생산하게 된 시점은 2009년 2월부터다. 

 

2008년 기재부 산하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면서 기재부의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납세자와의 선을 지키려 했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간 것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대한 기재부 과도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당시 예규 역시 납세자와 거리를 두었었다.

 

제한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재질의, 수출입 등 국세청 예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등이었다. 그 외에는 국세청을 거쳐서 예규를 내보냈다.

 

하지만 2016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제한이 풀렸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규의 생산시점이 납세자 청구에 따라 조세불복 행정절차 중이라도 가능하게 됐다.

 

기재부 예규에 대한 견제장치가 풀린 것이 이때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 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 중에도 생산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이다.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예규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먹튀 의혹 발생한 신라젠

 

신라젠은 2014년 2월 문 대표 등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나중에 돈 대신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주었다.

 

문 대표는 신라젠에 350억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였다. 문 대표는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라는 회사에 꾸었고, 크레스트파트너는 신라젠에게 350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신라젠은 문 대표에서 350억원을 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2015년 3월 신라젠 주식을 457만주나 얻을 수 있었고, 문 대표는 2017년 12월 보유주식의 34%를 팔면서 132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부산국세청은 회사대표가 차입거래를 가장해 공짜로 주식을 넘겨받기 위한 전형적인 제3자 대차거래구조라고 판단하고, 문 대표에게 494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예규를 생산했고, K실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조세심판원 실무진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예규를 살필 것을 당부했다. 심판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예규를 심판조사서에 삽입했다. 감사원은 징계의결 결정을 내렸고, 기재부 측은 사실은 다르다며 재심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기재부가 조세심판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하고 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는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과반이 기재부 출신이다”며 “기재부로 돌아갈 사람이 친정의 판단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한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한 과세로 인한 국세청의 패소를 국회에서도 지적받았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 B씨의 말처럼 기재부가 조세심판원 불복절차에 예규로 관여한 것에는 명분과 시대적 필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 2014년 연이은 세수펑크로 세금징수 실적이 절실했다. 때문인지 국세청의 기업세무조사 추징액도 2012년 4.9조원에서 2013년 6.6조원, 2014년 6.4조원으로 늘어났다.

 

세무조사가 늘어나자 민간에서는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볼맨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에 부응하듯 2015년부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기업세무조사 추징액은 이듬해 5.5조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효과는 낮았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무조사 건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599건에서 2014년 717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이 되어도 건수는 642건으로 2013년보다 높았다.

 

자연히 국회와 민간에서 무리한 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재부가 납세자 보호를 명목으로 조세불복 절차 중에도 예규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 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재부 예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하다.

 

기재부 예규와 국세청 예규 모두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전수감사는 아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는 “현 기재부 예규의 생산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예규를 만드는)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책임은 누가 감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재부 예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세청 등이 포함된 대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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