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 세무로사로 344억원 추징됐다.
계열사 브랜드 수수료를 과다 지급 등의 이유에서다.
풀무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307억원은 과세적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할 예정이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08년 7월 풀무원으로부터 인적분할해 상장됐으나, 2009년 3월 풀무원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자회사의 벌금 등의 부과 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를 이유로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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