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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의혹’ 고소득자…세무조사 단축 ‘부당특혜’

탈루의혹 빈발에도 성실 납세자 간주
안창남 ‘간편조사’ 규정 자체가 부실…경영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따라서는 장부 일시보관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을 남겨뒀다.

 

또한 2015년 6월 광주국세청 동향 정보에서도 B안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수입금액을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으로 원가를 부풀려 6억3900만원을 탈루한 혐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기록된 바 있다.

 

때문에 광주국세청도 2017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짜면서 B안과를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수동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B안과를 성실한 납세자로 볼 수 없으니 정식 세무조사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4월 B안과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준비 과정에서 수동 정기 세무조사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도 선정 사유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안과에 대한 6억3900만원 현금탈루 동향정보를 이메일로 확인했음에도 간편조사로 실시하도록 했다.

 

A씨는 수동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간편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6억3900만원 현금탈루 동향정보를 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안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부실을 초래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경징계 이상을 내릴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매출 500억 이하이고, 담당자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간편조사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대상 자체가 전체 납세자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정지원을 이유로 간편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납세자가 꼼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엄정한 세정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간편조사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해주지 않도록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며 “간편조사로 부당특혜를 주었다면 엄정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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