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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 결정하게 되나

기재부, 납세자가 공제 항목·규모 정하는 방안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직장인들이 연초에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할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지, 원천세액징수자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검토안에 따르면 직장인이 전년 공제 기록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도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기존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 반영돼 있지만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보험 등 특별공제와 연금보험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예상 연말정산 환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상 공제항목 및 규모나 간이세액표 세분화에 들어갈 구체적인 공제 항목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이런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액을 정해놓고 나중에 환급받을 돈을 미리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액이 적게 나오도록 기입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결국 13월에 토해내는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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