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새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등 세법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필수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의사들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절세권(節稅權)’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환급액 105만원)’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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