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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소장펀드, 농특세 20% 부과 투자자 뒤통수

연말정산 과정에 부과 사실 처음 알아 투자자 불만 증폭

 

소장펀드.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에 20% 세율로 부과되는 농특세에 실제 환급액은 최대 32만4000원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절세상품으로 알고 소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다 농특세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소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절세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소장펀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상품가입 당시 설명도 받지 않았고, 상품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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