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하루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역 택시 탑승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20여 분만에 택시에 올라타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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