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장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2억2660만장, 천원권 8560만장, 5천원권 1260만장, 5만원권 550만장 순이로 나타났다.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만장 늘어난 수준이었다.
손상 사례는 습기에 의한 부패, 화재, 세탁 등 다양했다. 그 중 코로나19 불안감으로 화폐를 손상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려 부의금으로 받은 5만원권 수백장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고, 2000만원이 넘는 지폐를 훼손시켰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대부분 태웠다.
손상되거나 기타 사율 통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어렵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3/4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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