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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사 "현 세금계산서제도 개편하면 세수증가·일자리 창출 효과"

박사학위 논문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 거래품목란엔 '공급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납부세액이 없을 때 환급이 시행되면…'국고손실' 

 

차삼준 세무사는 '월별조기환급제도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기환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선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써 국고손실"이라는 것이다. 

 

월별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이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다.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진행되어 국고손실로 이어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 없이 공제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공급 받은 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있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에서 환급이 실시되는 경우 '국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차 세무사는 "전단계의 매도인이 매출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학설은 이미 대부분의 세법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년 체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돼, 연간 10조 원 가량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명분을 준다고 전했다. 

 

차삼준 세무사는 국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논리를 펼쳤다. 기존의 통설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세급계산서의 발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영수증 기능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해서 국고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도 발생...지하경제 산업 만들 수 있어 

 

차삼준 세무사는 중복과세와 환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주얼리 산업, 중고품 매매업, 재활용 폐자원수집 판매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면세농산물 가공산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중복과세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주얼리 산업에서 고금을 100만원에 매입한 뒤 2만원 남기고 102만원에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2만원 가치의 세금'인 9만2727원을 납부해야 한다. 본래 부가가치세 원리 상 2만원에 대한 세금 1818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중복과세가 되어 9만909원을 추가로 낸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세 면세물품인 '우유'를 950원에 매입하고, 여기에 향과 맛을 첨가해 1500원에 판매하면 136원(1500x10/110)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환수효과 86원(950x10/110)이 포함된다. 사실 사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향과 맛'을 첨가한 대가인 1500원에서 950원을 뺀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500x10/110)에 대한 세액 50원만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면세물품가격까지 포함한 세금을 내는 '환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면세재화나 중고품 등을 가공하거나 수리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공제법으로 매출가액에서 공제해서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취급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하는 겸용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므로 중복과세와 환수효과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상계좌' 기재 등 개편방안 추진...'세수↑,일자리↑,지하경제산업↓' 효과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받은 자가 매입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냈지만, 공급자가 매출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자율로 한다. 그리고 이 계좌는 국세청 통제 하에 관리된다.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사업자 계좌에 이체하고, 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이 개편되면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 세수증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의 영수시기로 조정하면서 공급자가 납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이 차단된다.

 

또한 연간 10조 원의 체납발생이 차단되는 효과로 그만큼 환급이 축소되므로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세수도 증가하게 된다. 공급자가 납부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폭탄세금계산서 등의 부실세금계산서들이 사라지므로 그만큼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환급으로 인한 국고 유출도 차단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다.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 만약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세수가 증가 되는 등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주얼리산업 등에서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붐도 일어나 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차삼준 세무사는 "논문에 있는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조기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세수가 크게 증가하므로 지금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적자재정엔 필수적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일류가 고안해낸 최상의 세제인 부가가치세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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