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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10억 놓고 가족갈등 비화?

2억원 규모 유류분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정태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원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 정은미씨와 남동생 정해승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최근 어머니의 유언장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인 종로학원 설립자 조모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쓴 유언증서를 통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후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는 유언중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과 정경진씨는 해당 유언장에 대해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유서 작성 당시인 2018년 3월 조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만큼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을 의심했다.

 

이후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는 정 부회장과 정경진씨를 상대로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유언장이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며 정해승씨와 정은미씨 손을 들어줬다.

 

결국 조씨의 유언장대로 정해승씨와 정은미씨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자 정 부회장은 부친과 함께 법적 보장 가능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은미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정 부회장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섰다. 이번 소송 역시 정 부회장 가족 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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