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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졸 근로자 중소기업에 오래근무하면 근속장려금 받는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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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에 오랫 동안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및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잠재력을 훼손할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취업과 관련한 통계ㆍ실태조사ㆍ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ㆍ훈련 △구직ㆍ취업 △근속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를 발굴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했다. 
  
◇학교교육ㆍ직업훈련 내실화…자격 불일치 해소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실습 인프라가 구축된 일ㆍ학습 병행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연한을 기존의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긴다. 
  
현행 1000개 수준인 일ㆍ학습 병행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한다. 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등에 시설ㆍ장비도 지원한다. 
또한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고자 특성화고와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에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도입한 후 확대한다. 일ㆍ학습 병행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교에 대해선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폴리텍ㆍ국기훈련, 산업정보학교 등을 통한 위탁교육 및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늘린다.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진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취업률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산업수요 및 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 한다. 
  
◇선(先)취업ㆍ후(後)진학 활성화…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ㆍ중소기업 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만남의 장'을 활성화 한다. 경제단체 및 대학별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별 순회채용박람회(Job concert)도 대상별로 개최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원해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워크넷'의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산한다. 
  
기초수급자 대상 청년의 취업의욕을 높이고자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24세)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한다. 
  
후진학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재직자 특별전형의 규모와 자격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70개로 늘린다.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주도하는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 한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 규제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세제ㆍ예산ㆍ금융ㆍ인력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청년 가젤형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벤처ㆍ창업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경력단절 방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다닐 수 있도록 인턴지원금 체계를 개편, 취업지원금 규모 및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분할지급 시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를 추가 적용한다.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ㆍ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확대한다.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을 1만호 늘리고, 노선버스 신설ㆍ증차 등도 추진한다. 
  
그리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최대 3년) 근속 시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매년 근속 시마다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한다. 일ㆍ학습 병행기업 등에 취업해 근로중인 대학(계약학과 등 포함) 재학생의 맞춤특기병제 지원도 허용한다. 
  
맞춤특기병은 2014~2015년 시범실시 후 규모를 연 10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적용대상도 현행 육군에서 육ㆍ해ㆍ공군으로 확대한다.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에 대해 제대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 월 최대 25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사항, 세제ㆍ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 고용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월별ㆍ분기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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