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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내부회계 감사제도 첫해…160개 상장사 중 4곳 '비적정의견'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처음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도입된 결과 4곳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97.5%)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미국에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하면 이 같은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 회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 5천억~2조원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적정의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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