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회계기준원 ‘이자율지표 개혁’ 회계기준 개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대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등이다.

 

이자율 지표란 국제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LIBOR, EURIBOR, CD금리 등이 있다.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 사태 등이 발생하자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된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도 두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했다.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식별가능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적용종료시점은 ‘위험요소가 이자율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기다.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종료하면서 관련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시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도록 했다.

 

K-IFRS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할 때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부 집합’ 별로 평가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에 대해서는 위험 구성요소 최종 지정 후 24개월 이내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추가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연내 개정 의결하고 내년 1분기 중 공표할 예정이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올해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연말까지 기준원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을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