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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28일 동계학술세미나 개최

개정세법 해설 및 세무업계 주요 이슈 다룰 예정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이 오는 28일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조세분야 2개의 중요주제에 대해 학술발표하는 2015년 동계 학술세미나 및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세연구포럼은 또 이날 논문발표에 앞서 지난 2월3일 개정세법과 시행령이 최종 공포된 후 처음으로 ‘2015개정세법 해설’ 특강도 실시한다.


이번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고광효 조세정책과장이 직접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조세연구포럼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조세일반이론과 컨설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온 재건축조합 과세와 과세처분의 법적효력 문제 등 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


재건축조합 수행사업의 과세”에 관한 연구는 강남대 배영석, 김병일 교수팀이 발표하고 이 분야 전문가인 이강오 세무사와 남기권 회계사가 지정토론을 맡게 된다.


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 교수가 발제를 한 후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철형 변호사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조세연구포럼은 세무사, 회계사 및 공무원 등 실무가들을 주축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4대 조세학회의 하나로 성장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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