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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뽕예산] 코로나에 세무조사는 무슨, 소송 예산 늘려

주식 양도소득세 대비 전산시스템, 1000억원대 사업으로 상향

정부 예산은 어떻게 짤까. 복잡할 거 없다. 연말에 회사 경영기획팀이 내년사업방침을 각 사업부로 보낸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고 사장님 의중을 살피고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각 사업부는 사업방침에 맞춰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략기획팀에 보내면 전략기획팀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싹 걷어낸다. 이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장님 결재를 받아 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결재가 난다.

 

사장님은 대통령, 경영기획팀은 기획재정부, 사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 이사회는 국회라고 보면 된다. 회사 수입과 지출은 정부 세입, 세출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회와 회사 이사회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회사 이사회에는 사장이 참가하지만 국가 이사회 역할을 하는 국회에는 대통령이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이사회가 대표 사인이 들어간 최종 사업계획서에 손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손을 댈 수 있다. 왜? 헌법상 이사회가 오너니까.

 

국회는 대략 10~20조 내외에서 첨삭작업을 하는데 시급하거나 미래 전망이 있는 사업은 넣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잘린다. 여기에 지역이나 단체의 꿈과 희망도 걸린다. 각 정부 부처들도 국회에서 최종 변수가 걸린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도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겠지만, <본지>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2021년 정부예산 중 중요한 부분들만 쪽집게로 뽑아 각색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에서 돈 벌어오는 가장 주된 방법은 세금이다. 월급쟁이들은 속절없이 내지만, 돈 좀 버는 사람들은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낸다.

 

심지어 안 내도 된다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잡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것을 한다. 하다 보면 잘하는 조사도 있고, 하다가 헛치는 조사도 있다.

 

보통 금액이 좀 되면 납세자가 소송을 거는데, 국세청이 잘했다면 오케이, 헛치다 걸리면 이자까지 붙여서 거둔 세금을 돌려 줘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소송 걸리는 부담까지 보고 행정을 해야 한다.

 

조사와 소송,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보고 2021년 국세청 예산을 보면 이해가 쉽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선포했다.

 

조사하려고 해도 코로나 19로 현장에도 제대로 못 나가는 실정이다.

 

세무조사 주력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근근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해외로 나가야 하는 역외탈세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범죄자들이 신나 할 수는 있겠다.

 

조사를 못 나가니 소송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소송 전선은 쉽지 않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 기준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개 대형 로펌이 대리한 소송에서 열 건 중 세 건(30.9%)꼴로 졌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예산으로 66억8400만원을 책정했다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7100만원이 잘렸다.

 

역외탈세는 일반적인 월급쟁이들과는 관계없고, 재벌이나 초고소득자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중대 범죄이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이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였지만, 리오넬 메시는 명실상부한 범죄자다.

 

 

조사국 기본경비는 800만원 잘렸는데, 이건 그럭저럭 방어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와 연관된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도 당초 계획했던 51억2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줄였다.

 

그렇지만 마냥 내준 건 아니다.

 

국회는 국세청 소송수행비용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5억원 올렸다. 63억8700만원이 당초 국세청의 계획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68억8700만원의 예산을 개별 소송에 조금씩 배분해 써야 한다.

 

국세청 소송 실무자들에 따르면, 큰 건의 경우 상대 측은 국세청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임비를 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국제조세관리관실 경비가 8400만원 잘렸다.

 

국세청장은 해외 국세청장과 만나고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19로 해외에서도 오지 않고, 우리도 안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세정외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통계시스템 예산을 2억원 줄였는데,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설하는 등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비한 예산도 추가로 4억6700만원을 따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이다.

 

정부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를 줄이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당초 998억1000만원을 써냈는데 이제 천억 예산(1002억7700만원)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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