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311조6072억원으로 지난 9월 기재부 제출안(311조3813억원)보다 2258억원 늘어났다.
조세조정 등으로 내년도 예상 세금 수입 목표치를 749억원 줄인 대신 나랏재산 매각 등으로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목표세수는 정부예산안 목표세수(282조8174억원)에서 749억원 줄인 282조7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세입예산은 세금(내국세+관세)과 세금 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 등을 위해 하향 미세조정을 했다.
감액된 세입 규모는 소득세 15억원, 법인세 119억원, 부가가치세 4억원, 개별소비세 285억원, 관세 163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2억원, 교육세 51억원 등이다.
대신 세금 외 수입(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서 33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조749억원의 재산수입을 올리기로 했다.
재산수입은 임대료 등 나랏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입이 있지만, 급할 경우 매각해 얻는 수입이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산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매각 등으로 임시 확보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외 수입은 정부 예산안보다 3007억원 늘어난 28조8647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밖에 기금 수입은 6191억원 순감한 170조993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은 들어오는 곳과 쓸 곳이 엄격히 정해진 곳을 말한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처럼 기금도 정부의 지갑을 거치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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