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17일 오전 4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를 내년 3월 31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조건도 이전과 동일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언제든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금융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요동쳤던 국내 외환시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빠르게 안정됐다. 한은은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 5월6일까지 모두 6차례의 경쟁입찰을 통해 198억7200만 달러의 자금을 공급했고,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7월 0일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한은은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기 연장이 국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긴밀히 공조하며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이외 캐나다, 스위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과 양자 통화스와프, 아세안(ASEAN)+3 국가 13개국과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총 1962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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