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후유증이다.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게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부위의 통증, 골절, 우울감,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통증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불편함이 오래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 불안의 악순환도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1년 무렵까지 10명 중 2명 가깝게 우울감을 보이는데, 신체 손상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감 비율이 높아진다. 또 통계로 볼 때 10명 중 2~3명이 교통사고 후 6개월 내에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다. 후유증은 건강한 청장년 보다는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에서 더 발생된다. 그러나 젊은층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후유증 발현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 후가 많다. 또 일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직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남녀노소 모두 몇 개월 동안은 환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 빈발 신체 부위는 목과 허리다. 또 팔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상륙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이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식(稱慶式)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였다. 1915년에는 민간인으로 손병희가 캐딜락을 탔고, 1928년에는 서울에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가 운행됐다. 또 1933년에는 첫 자동차 매매사인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등록됐다. 1980년 자동차 등록건수는 53만 건이었다. 1985년에는 100만대(113만대)를, 1997년에는 1,000만대(1,047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2025년 6월 통계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명이고, 자동차는 2,640만대가 넘는다. 국민 1.9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7명당 1대이고, 서울과 경기권은 2.3명당 1대다. 대신 수도권은 전철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난다. 이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다. 한국인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남자 37.7%, 여자 34.8%)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 시간대다. 원래는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 높은 초기 1시간 이내의 응급조치를 의미했다. 교통사고는 눈으로 드러나는 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이 있다. 과다출혈 등의 외상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응급조치가 빠를수록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의 교통사고 골든타임은 1시간이나 2시간의 상징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시각각이다. 분이나 초 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도 한시라도 일찍 병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외상은 시시각각 상태가 악화되지만 내상은 서서히 진행된다. 하루나 이틀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개월 후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기에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치료율이 떨어지거나 장기간 치료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치료의 적절한 시간은 48시간, 3주, 3개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선 병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이상 기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 기후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기온, 강수량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폭염, 폭우, 가뭄, 극심한 추위 등을 들 수 있다. 기상 변화는 생태계 교란과 여러 가지 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특히 폭염과 폭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폭우와 폭염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비가 심하게 쏟아지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급격히 제한된다. 전방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생기는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 차량 제어가 쉽지 않아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수되기도 한다. 극한 호우가 산사태와 홍수로 이어지면 운전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 같은 변수는 차선 이탈이나 추돌 사고 위험 요인이 된다. 폭염도 운전자에게는 악조건으로 작용한다. 무더위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공격적인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폭염으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 차량 주행이 불안정해진다. 타이어 마모도 가속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폭염과 폭우는 도로 전반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