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증권 활성화 ‘무게’…요건 완화하고 하위법령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