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먹튀 주유소 및 보조금 단체 회계에 대한 집중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먹튀 주유소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탈세업자다. 국세청은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검증을 강화해 유류 조사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등 국가 보조금 단체의 회계를 표적 검증해 부정혐의를 적발한다.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한다. 공익법인 공시 편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방식 개선, 공시오류 점검 등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다.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