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구름조금동두천 4.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빅보스맨 정체 예고'...아카라카초, "신상·수법·유착관계 공개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빅보스맨의 정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카라카초'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빅보스맨의 신상 등의 폭로를 예고했다. '아카라카초'는 갑질을 일삼는 이들을 찾아 응징해주는 누리꾼으로 유명하다.

 

17일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아카라카초'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하겠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지 못한 신상과 사진, 수법, 피해규모, 유착관계 등을 변호사와 상담후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1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서울의 한 고급빌라 주차장에서 벌어진 주차 갑질 사건과 함께 그 배후에 있던 빅보스맨의 실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빅보스맨'과 '치킨맨'은 불법적인 개인렌트 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버리며 수익을 내는 등 악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이들이 뒤에는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300억원이 넘는 피해액과 1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빅보스맨'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