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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1번 정임표 후보 출마 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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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정임표 후보
(조세금융신문) 변화를 원하시면 정직한 '정임표'를 선택 하십시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경영이 어렵지요!  저도 힘이 듭니다. 우리의 명예회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장 큰 원인은 회원 수의 증가입니다. 
2000년말 739명이던 우리 회원이 2014년 말 1,765명입니다. 매년 시험 합격자를 90명 뽑는데 정부는 더 늘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관퇴직 관세사들이 또 대거 진입합니다. 한해 160명 이상이 신규 입회하는데, 금년 말이면 2천명을 돌파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원인은 물량(일감)유치경쟁이 치열해 진 것입니다.
95년 이후 관세행정 축이 대 기업관리로 바뀝니다. “통관은 신속하게 사후 심사는 철저하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9. 11 테러로 AEO 제도가 생깁니다. 관세행정에 보안관리까지 추가 됩니다. 

환경 변화를 읽은 일부회원들이 관세법인을 설립하고 AEO를 득합니다. 고위직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채용제도가 있음에도 관세사들을 대거 직무보조자(종업원)로 고용(180여명)하여 규모를 키운 기업형 관세법인까지 등장 합니다. “컨설팅”을 앞세우고 조직의 힘으로 통관영업에 나섭니다. 개인(합동) 관세사무소는 관세사채용마저 불허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공격이나 수비에서나 효력이 가장 큰 무기는 수수료 인하입니다. 통관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자 대기업들은 최저가 입찰경쟁까지 시킵니다. 규모의 이익이 있으니 일이 많은 곳이 더 낮은 견적을 제시 합니다. 통관업무는 독과점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월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곳이 있는 반면, 월 매출 2천만 원도 안 되는 영세사무실이 전체 사무실의 절반이 넘습니다. 

법인회원이 전체 60%가 넘으며 지금도 계속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관세사회를 단일 관세법인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업방식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8월 까지 관세청의 기업조사를 받은 업체 수가 2,373개 기업이며 추징세액이 1조 7천 103억 원입니다.(2014년 10월 14일 아주경제). 통관물량이 큰 기업 거의 대부분이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관세사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직 법대로 처리될 뿐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관세청은, 부과제척기간 확대(5년, 최장 10년)/ 가산세율 인상/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허/ 오류방지강화/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실신고 유도라는 측면이 있지만 1회 추징 세액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권리구제 청구 일감은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가고, 화주들은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1회 배상금액이 수억 원이 넘습니다. 확률적으로 통관업무량이 많은 사무소에서 추징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사후약방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통관 전에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설명하고 체크해야 하는데 실력있는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부담은 많고, 수수료는 바닥이니 한계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 이런 환경에서 다시 FTA 시대가 됩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 검증업무가 폭증할 것입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되어 면제 받은 관세액 등이 한꺼번에 추징(5년)된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원산지 관리업무는 우리 관세사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기청, 원산지 정보원 같은 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면 우리는 영원히 회원들 간에 “통관수수료경쟁”이나 하며 가산세와 추징부가세나 물어주는 “문서작성인” 취급을 당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사라집니다.

회원 여러분! 
회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회원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관세행정 실무에 밝고, 실력 있는, 저 정임표를 뽑을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입니다.

<제 소개 >
저는 16년을 국세청과 관세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개업 관세사 24년이며 40년을 국가조세행정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관세사회는 20여 년간 출입하며 연구위원, 예결위원, 이사, 감사 등의 직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 했습니다. 통신대학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지금도 국문학과를 공부하고 있으며 회계학에도 밝습니다.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수생활도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이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이며 법원행정처의 무역. 관세 소송전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수필집도 두 권 출판했고, FTA에 관한 책도 두 권이나 저술했습니다. 경제와 관세에 관한 수 십 편의 논문과 칼럼도 썼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자 2002년 대구에서 <관세사 바로 서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3년도에 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낙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려고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을 위해 일한 내용 요약>
- 2002년도 7억여원의 경리 부정 사건을 적발 했으며
-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명의대여의 심각한 실태를 법정 증언하여 승소 시켰습니다.
- 관세사들이 Invoice 내용을 전부 입력시켜야 하는 E-fright 사업 추진반대와 테러 방지와 무관하고 거래처 유치에 악용됨을 이유로 관세사 AEO 요건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허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부가가치세법논리에 어긋남을 주장하는 논문을 제출했으나 지도부의 의지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 감사지적으로 
* “예산대비 예산편성”방식을 “집행실적 대비 예산편성”방식으로 고쳐  감사재직 4년간 1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 시켰으며, 회비 인하를 시켰고, 창원, 충북, 평택 지부에 이사 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세사를 직무보조자로 근무 (180명, 입회금 마련이 힘들다 함.)시키는 폐단을 시정토록 지적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비를 납부하는 전체회원들과 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관세사자격을 사무원자격과 동격화 시키는 것이며, 관세사제도를 수호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출마 이유>
회원 여러분!
관세관련업무에 있어 진짜 전문인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위험은 커지고 일은 훨씬 더 힘들어진 환경이 와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습니다.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허 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그 위헌성에 대해 논문까지 써서 알려줘도 무대책입니다. 

주야로 먹고사는 문제만을 연구하고 논의해도 살아남기 힘든 판에, 본회는 “사설 FTA 연수원”을 본회건물에 다 입주시키는 일, 40억 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회원들이 구매해야하는“구매조건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 우리 업무와 무관한 부실기업에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3억 원이나 투자하는 일 같은 것에 기운을 다 빼고 있었습니다. 

원산지 정보원도 당초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 본회 산하기구로 설립하고 본회건물 무상사용과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만, 한 푼도 갚지 않고 독립했습니다. 돈의 문제 이전에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수리 시점을‘적재 또는 적하목록 제출 시점’으로 변경 하는 “수출통관 및 검사 프로세스”를 개편 한다고 하여도 이 제도가 우리 관세사들과 수출화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포워더에게 종속되고, 수출신고필증 발급과 B/L 발급의 일관화를 내세우는 포워더에게 우리 업을 허용케 하는 중대한 명분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지도자의 의식 속에 2천여 관세사들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우리 직업에 대한 “공익적 긍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
전문 자격사는 국가공익을 위해서 일 하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야 돈벌이도 가능해 지는 직업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것이니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부족하지만 저의 공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회 운영시스템을 변화의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목표> 회장의 당선 이념이 반영되도록 변경. 

1) 앞장서서 일하는 상근, 비상근 부회장 선임.
 * 상근부회장, 비상근 부회장을 처음부터 회장의 선거공약을 적극 수행 할 분으로 선임하고, 각 위원장을 겸임케 하며,
* 회장과 회원이 직접 소통하는 인터넷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의 불만과 건의가 즉각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회칙 제 24조 ④항)
* 회장선거공약을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3) 관세청과 적극 소통 
* 이사회(상하반기 2회)와 선거가 없는 해의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 
* 제도변경 시 수출입화주와 우리의 애로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함.

2. 관세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1) 명의 대여, 지입식 경영,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 2014년 말 현재 70세 이상의 직무보조자가 82명입니다. 전 회원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태를 청산해야 관세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새로운 일감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협조 홍보 후 일제 조사하여 정리)
   
2) 불공정 입찰 경쟁 방식에 적극대응
* 대기업이 계열사까지 포함시켜서 최저가 통관수수료 입찰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응.

3) 통관수수료 요율 현실화
* 대기업과의 거래 : 최저 요율제 신설(관세사의 교섭력이 제로인 위치에 있음)
*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과 감면세 물품 요율 현실화(수수료에 비해 위험 부담이 너무 큼)  

4) FTA(AEO) 컨설팅 배정조건 개선
* 전문가인 관세사가 매년 교육 받는 모순.
* 소규모 1인(2인) 사무실 교육 참여가 어려움.
* 보수교육으로 해결. 

3. 기업형 관세법인에 물량 쏠림 현상 개선
1) 모범관세사무소제도 도입.
* 관세사법 준수정도가 우수한 모범사무실에 한해 지정. 현판증정. 

2) “모범 관세사무소”가 AEO에 지정되도록 개선.  

3) 소규모 모범관세사무실 경쟁력 보강
* 본회와 공동으로 기업조사 조력 및 권리구제업무지원.
* 모범사무소간의 협동을 통해서 공동 조력하는 제도마련.  
* 전문인의 전문성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지적역량에서 나오는 것 임. 사무실 규모가 작다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폄훼하는 일은 전체관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임으로 엄정 대처. 이 내용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포스타를 제작하여 홍보.  

4) 물의를 야기하는 기업형 관세법인 문제 해결
* 피해 및 위법실태 조사특위 구성. 
* 법인설립요건을 완화.(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최소 사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1인 설립도 가능)
*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본회로 통합(관세사등록 관리 일원화)
* 개인(합동)관세사무소에도 채용관세사 허용, 관세법인과의 불평등문제 해소. 금지규정 없음. 김&장도 개인임.

4. 새로운 일감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목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대리권
* 원산지 검증 답변서 작성 대리권
* 기업 조사 전 자체 사전심사권(컨설팅) 
* 권리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업무
* 세관의 수사및 조사 조력 업무
*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업무수임에 관세사직무보호 및 소비자보호 차원의 표준계약서, 표준 수수료를 제정 하겠습니다. 
  
 <방향>
* “새로운 일감 창출 추진 기획단”(임기 2년, 활동비 지급) 을 조직하여 위 목표를 제도화 시키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관세청과의 협의하여 제도화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 교육 실시.

1) 전문 역량 강화(희망자)
- 수준 높은 전문교육(사이버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연수부를 연수원으로 승격: 개정관세사법에서 연수원설립 의무화. 
* 형사사송법과 행정소송법(세관의 수사 및 조사 조력능력 배양)
*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작성(권리구제 능력배양)
* FTA 원산지교육 : FTA 업무는 새로운 일감이 창출되는 분야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의 대리, 원산지검증 답변서작성 등.
* 기타무역과 외환관리, AEO 컨설팅에 관한 교육
* 추징 및 기업조사(이전가격) 처벌 사례 교육
*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회계 능력 배양
* 본회가 인정하는 “기업조사 및 FTA 전문조력인 인증서” 발급.

2) 제 4세대 국가관세종합통신망구축 사업에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
* 통관업무가 단순 기능화 되면 통관수수료가 또 떨어질 것임.
   
3) 화주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제도 발굴 개선. 

5. 본회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1) 새로운 투자 시는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묻고 회계사고 시는 결재라인에 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회칙 개정. 

2) 감사기능 강화
(가) “회원 감사요청제” 도입, 상시감사 가능토록 감사규정 개정.
(나) 신규 사업은 감사가 적법성과 회계적 타당성을 분석토록 제도화.
(다) 본회 감사를 투자사인 OO사의 이사로 보임하여 경영정상화 감독. 감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정의 감사 수당 신설.
    
6. 선배 회원의 날 제정 : 본회 창립기념일
* 선배회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선후배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 

회원 여러분!
세상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관세사들 수수료만은 해 마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제 값을 받고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철저하게 대리하는 전문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만 60입니다. 회원님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 중앙에선 나이입니다. 실력도 있고 경륜도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우리 관세사회가 10년 앞당겨 발전합니다. 

관세, 무역, 외환, FTA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관세사만큼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무역지원 체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긍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본회의 주인은 회원님들입니다. 회장도 상근부회장도, 오직 회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지기 일 뿐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저의 생각을 적극 실천해 주실 분을 상근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FTA 시대”를 우리가 선도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관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리로 풀 것이며, 오직 선한 청지기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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