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3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건설·매입 시 공공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지원을 받은 주택이다.
10년 이상 임대 후 법률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지만, 다만, 임대기간 경과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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